방통위 “올해 KBS 수신료 안 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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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검토도 안해… 투명집행 논의”, 다른 수익과 회계 분리방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KBS의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7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결코 검토한 적이 없으며 다만 투명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KBS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신료를 다른 수익과 회계상 분리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신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신료 선납 시 할인해주는 내용을 KBS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국민 추천 이사제와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등이 반영되도록 방송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논의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방송통신 시장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OTT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올 초 OTT 사업자도 방송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의 인수합병(M&A)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방통위는 공공성 확보를 합병 심사의 주요한 기준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기업 간 자발적 합병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성·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콘텐츠 투자 촉진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방통위#인상검토#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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