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88) 측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지난달 18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80) 등 2명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또 같은 날 공매 절차를 일단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심리 중이다. 집행정지 사건은 지난달 27일 심문을 마쳤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씨 등은 1996년 대법원 판결로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 중 1055억 원의 미납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연희동 자택을 취득했으므로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자의 제3자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미납금 회수를 위해 캠코에 의뢰해 연희동 자택의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 세 차례 공매가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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