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폭행 유튜버 측 “고의 전혀 없어…김 지사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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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7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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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경수 지사 당시 부상 모습(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셜미디어)
사진=김경수 지사 당시 부상 모습(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셜미디어)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보수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적이 있는 유튜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A 씨가 김 지사의 상의를 잡고 몇 미터를 끌고 갔다고 하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인터뷰하기 위해 상의를 잡은 건 맞지만, 끌고 갔다는 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며 “폭행 관련해서 A 씨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 폭행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김경수 지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라며 “법정에서라도 피해 상황에 대해 처벌을 계속 원하는지 묻고 싶어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으로 물적 증거에 의한 입증을 할 것이고,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김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김 지사의 목덜미 등 신체를 잡아끌며 기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검 앞에서 김 지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2차 공판은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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