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초과 검출된 어린이 학용품…‘제품안전정보센터’서 확인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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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7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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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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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학용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문제가 된 학용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에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방, 신발, 의류 등 아동용 섬유제품 8개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3.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8.1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카드뮴은 A 사의 베트남산 점퍼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B 사의 중국산 책가방에서 각각 초과 검출됐다.

학용품의 경우 6개가 문제된 가운데 C 사의 중국산 샤프연필에서 납이 136.6배, D 사의 중국산 샤프연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72.4배 초과 검출됐다.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을 손상하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된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제품을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조치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 기본법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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