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폭행’ 최재성 구의원 제명…민주당 서울시당 “5년간 복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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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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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재성 구의원(채널A)
사진=최재성 구의원(채널A)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동장 폭행 혐의’로 입건된 최재성 강북구의회 구의원에 대해 제명 및 5년 간 복당금지 조치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11시 전체 회의를 열고 최재성 구의원에 대해 당사자의 탈당의사에도 불구하고 최고 징계처분인 제명과 향후 5년간 복당금지를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은 최 구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고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당 윤리규범을 저버리고 국민과 강북구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준 최 구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고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 구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번1동 동장의 이마와 눈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구의원은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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