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집단 폭행 피해 보험사 직원 얼굴·치아·목 다쳐 2주째 출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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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8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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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사고 차량 견인을 방해한단 이유로 사설 견인차 기사들이 보험사 직원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견인차 기사 A 씨 등 3명을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견인차 기사 A 씨는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던 차주에게 “견인료 안 받고 안전한 데로 뺄 거니까 타셔 가지고 가만히만 계세요”라며 무료로 안전한 곳에 옮겨주겠다고 말했다.

A 씨가 차량을 옮긴 곳은 사고 현장에서 불과 7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이 도착해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차로 정비 업체에 가겠으니 차를 내려달라고 말하자 A 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무료로 차량을 옮겨주겠다는 말과는 달리 견인차에서 내려줄 수 없다며 1차 견인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보험사 직원은 비용 청구가 부당하다며 거부했고 둘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다.

A 씨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연락해 보험사 직원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며 보험사 직원을 집단 구타했다. 이 폭행으로 보험사 직원은 얼굴과 목, 치아 등을 다쳐 2주째 출근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같은 견인차의 무단 견인, 운임료 위반 등 부당영업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설 견인업체에 차량을 맡기더라도 정해진 요금에 맞춰 견인비용을 청구하는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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