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산업안전법 처리 표류… 성탄선물 없는 빈손 임시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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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연말 정국은 여전히 암담하다. 여야는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안 법안 처리를 놓고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등도 진전이 더디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25일 크리스마스 전후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현안 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를 6차례나 열었는데 진전이 없다. 2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신속 처리 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도 상임위 계류기간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330일 이후에나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 가능한 부분만 먼저 처리하자”고 해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여야는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24일과 26일 환노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막판 협상에 나선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극적이지 않아 약속했던 내년 1월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계획서에 담아야 할 범위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홍정수 기자
#유치원 3법#산업안전법 처리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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