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102억 공매… TV-냉장고에 압류 딱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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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금 미납 회수절차 돌입…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 자택 수색
집에 있던 全 前대통령 반응 안해

서울시가 20일 지방세를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사진)을 수색해 그림, 시계, 가구 등 9개 물품을 압류했다. 지난달 26일 가택 수색을 시도했다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다’는 비서관의 말을 듣고 그냥 철수해 논란이 된 후 20여 일 만에 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과 기동팀 14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약 3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다. 서울시는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 9점 중 그림 2점과 실내 장식품, 시계 등 4개는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동팀은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 나머지 물품에는 압류 딱지를 붙이고 나왔다.

임종국 38세금징수과장은 “지난달 가택 수색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나서 이번에는 반드시 수색을 실행한다는 계획으로 갔고,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에게 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한 후 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수색 당시 전 전 대통령도 집 안에 있었으나 별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추가로 가택 수색을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가택 수색과 물품 압류는 전 전 대통령이 2014년 아들 재국, 재만 씨에게 소유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체납한 지방세는 원금 5억3600만 원에 가산금이 붙어 9억78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 자택은 19일 공매로도 나왔다. 법원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으로 등록됐다고 20일 밝혔다. 등록된 대상은 4개 필지 토지와 단독주택 2채 등으로 감정평가액은 102억3286만 원이다. 주택과 토지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 씨와 며느리 이윤혜 씨, 개인 비서관 출신 이택수 씨 등이다.

공매를 의뢰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 중 미납금을 회수하기 위해 올 7월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도록 캠코에 의뢰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4월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고로 환수된 추징금은 1167억 원(52.9%)이다. 검찰은 공매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매금을 국고로 귀속할 방침이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주애진·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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