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계정주가 불확실한데 경찰은 어떻게 김혜경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이냐"라며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를 했을텐데 법리해석에 차이가 난다던가 하면 모를까, 김 씨가 계정주인지 여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을텐데 그럼 그게 확실치도 않은데 경찰이 송치하고 그리 떠들썩하니 문제 삼았냐. 말이 되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특혜의혹을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전에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김 씨에 대한 기소 여부 즉 트윗 내용의 허위여부를 판단하려면 즉 문준용 취업이 특혜였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적어도 문준용과 권재철 고용정보원장 등 핵심 당사자는 소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심기를 흐리면서까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제대로 수사하긴 그렇고, 그러려면 김 씨를 불기소해서 사건을 더 이상 키우지 않아야 하는데 허위사실 여부를 수사도 안 하고 김 씨를 어떻게 불기소하나를 고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이 지사를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직권남용) △검사 사칭 유죄 판결 부인(공직선거법 위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소여부는 11일이나 12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