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12월31일부터 고형폐기물 32종 수입 금지”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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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는 12월31일부터 32종 고형폐기물 수입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18일 통신 영문판은 정부의 수입 금지 정책에 따라 올 1~10월 고형 폐기물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국민 환경 인식 제고, 친환경 발전 요구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할수 없는 자원을 제외한 고체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세관) 등 부서와 함께 폐선박, 폐차, 폐비닐, 고철 등 32종 고형폐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수입이 금지되는 32종 폐기물은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이 25% 넘는 용재 ▲ 철강 압연에서 생긴 ‘산화피막(oxide coating)’ ▲철강 제련에서 생긴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 폴리 에틸렌 부스러기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 스틸렌 폴리머 폐 부스러기 ▲ 염화비닐 폐 부스러기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폐 부스러기(폐 PET 부스러기) ▲폐 PET병▲기타 플라스틱 폐 부스러기 ▲폐 CD 부스러기 ▲ 폐차 압축물 ▲ 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동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알루미늄 회수 목적의 폐 전기제품 ▲ 폐 선박 및 다른 부유구조물▲목재 펠릿▲목재 부스러기▲폐 코르크▲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텅스텐 부스러기▲마그네슘 부스러기▲비스무트 부스러기▲티타늄 부스러기▲지르코늄 부스러기▲게르마늄 부스러기▲바나듐 부스러기▲니오브 부스러기▲하프늄 부스러기▲갈륨과 레늄▲탄화 텅스텐 과립 및 분말▲기타 폐 탄화텅스텐 등이다.

중국 정부가 수입 고체폐기물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작년 7월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관리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작년 말 환경보호부(생태환경부 전신)은 생활 폐비닐, 폐신문, 폐직품, 바나듐 부스러기 등 4종류 24가지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키면서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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