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수임료’ 최유정이 양진호 회장의 이러저러한 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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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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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유정
사진=최유정
위디스크의 실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취재진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조비리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 씨(48)를 언급했다.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지난달 31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재밌는 것은 검찰 쪽을 살짝 취재했었는데, 검찰들이 약간 당황해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양 회장 사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고, 음란물 유통부터 해서 탈세 의혹, 직원들 강제 해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 결국은 법조 비리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사람들도 앞으로 등장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양 회장의 오랜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최유정, 지금 법조 비리로 감옥 가 있는 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가 양 회장을 오랫동안 대리해서 이러저러한 사건 처리를 맡았다"고 답했다.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도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양 회장이 이혼 소송을 하는데 최 씨가 그 이혼 소송에 양진호 쪽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승소 했다"며 "그 당시 최 씨는 판사 옷을 벗고 나온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기자 역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미 계속 취재를 해왔던 부분이다. 이것도 수일 내에 저희가 보도 할 예정이다"고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낸 최 씨는 변호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법원로비 명목으로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5년 6~10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법원에 보석·집행유예를 청탁해주겠다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결국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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