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100억원 상향”…자본공급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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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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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제도 개편…IPO 주관사·기관·거래소 기능 재정비”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당정협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당정은 1일 사모펀드 소액공모 한도를 높이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며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의 자본공급체계 전면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자금조달을 쉽게 해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혁신기업에 대한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이원화하는 등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 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기준도 변경하기로 했는데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고 하더라도 SNS와 인터넷을 포함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하는 등 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하며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유동화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하는 등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사모펀드 규체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는데 경영참여형, 전문투자형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또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 기업공개시장에서 주관사와 기관투자자, 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기능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그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며 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하도록 결정했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영업행위규제의 경우 세부적·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선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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