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도 참여
21년간 한일 오가며 8차례 선고… 재상고후 5년 넘게 판결 미뤄져

김능환 전 대법관(67)은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직후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그는 대법관으로 재임하던 2012년 5월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9명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문을 직접 쓴 주심이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이나 한국 법원 1, 2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는 주변에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썼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 대법관 1부에는 김 전 대법관 외에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 전 대법관 등 4명이 있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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