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안돼…취득요건 ‘3개월→6개월’ 명문화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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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신청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혜택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을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로 정비한 게 골자다. 이마저 해외에 체류한 날짜가 연속 30일이 넘을 땐 재입국일을 기준으로 기준일자를 산정케 하는 등 취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조치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이름을 올려 국내에서 고액 진료를 받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개선방안을 내놓고 관련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해당 하위법령 등은 법제처 심사 후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정비한다.

내국인처럼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보는데,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인정한다. 서류도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자격 취득 기준 등은 연내 시행하지만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과 제출서류 요건 정비 등은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고시 개정으로 최소 체류기간 등 가입 요건 외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 동일 세대 인정 범위, 제출 서류 요건 등을 추가로 정비했다”며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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