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영학 씨는 직접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 양의 친구 A 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 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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