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달라” 전원주택 하청업체 50대 대표, 분신 자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4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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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의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자재 납품대금 1억3000만원 받지 못한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분신해 자살했다.

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7분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의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석재를 납품한 하청업체 대표 김모 씨(51)가 분신자살했다.

김 씨는 오전 6시경 현장에 도착해 쌓아놓은 목재 팔레트 위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쇠사슬로 묶고 휘발유를 뿌린 뒤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을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말했다. 연락을 받은 소장이 도착하자 밀린 납품대금을 달라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불을 붙였다. 소장이 소화기로 가까스로 진화했지만 김 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원청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대금 3억4000만원은 이미 줬고 나머지 1억3000만원은 아직 주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현장에서는 김 씨가 아내와 자식들, 시행사 대표에게 쓴 A4용지 4장짜리 유서가 발견됐다. 김 씨가 시행사 대표에게 쓴 유서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꼭 챙겼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아빠노릇 하기 힘들다. 미안하다.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 씨의 아내는 경찰에서 “남편이 최근에 돈 때문에 전화로 시달리긴 했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죽을 사람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재대금과 직원 임금이 체불되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다 자살한 것으로 보고 유족과 직원, 시행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인=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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