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KTX 해고 승무원 판결, 대법원서 느닷없이 바뀌어…김명수 자진 수사의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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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9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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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X 해고 여승무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KTX 해고 여승무원 페이스북 캡처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수사 의뢰를 자진해서 하시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해도, 어차피 압수수색이라든지 물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데 영장 발부를 법원이, 판사들이 하지 않느냐. 법원 스스로가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수사 의뢰에 대해 머뭇거리면 어떻게 영장이 발부되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KTX 여승무원 해고 사건이 있다. 우리 여성분들이 난리 났다”면서 “KTX 해고 승무원들을 당연히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국민들이 보지 않았느냐. 1심과 2심이 당연히 (KTX 해고 승무원들은) 코레일 직원이라고 해서 그 해고는 무효라며 여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법원에 가서 바뀌었다. 여 승무원들이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법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법원 스스로 훼손시킨 그런 사건”이라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원상회복하겠느냐. 법원 스스로가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자진적인 수사 의뢰가 저는 정상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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