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훔친 초등생, 신상 공개한 편의점 업주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6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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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등 과자를 훔쳤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훔치는 장면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개한 편의점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경북 칠곡군 자신의 편의점 출입문 2곳에 초등생 이모 군(7)의 신상 정보가 적힌 A4용지를 게시했다. ‘최근 도난 신상 정보 공개’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름은 적지 않았지만 그 밑으로 이 군이 편의점에서 초콜릿과 비타민음료 1병 등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8장을 붙였다.

앞서 이 군은 같은 달 27일 오후 1시 10분 경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훔치다 A 씨에게 붙잡혔다. A 씨는 이 군을 끌고 그의 아버지를 찾아가 “아이가 몇 달 동안 물건을 훔쳤다”며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했다. 이 군 아버지는 “100만 원은 너무하다”라고 맞섰다. A 씨는 다시 50만 원을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그러자 사진과 게시물을 붙인 것이다. A 씨는 경찰에서 “부모가 요구 금액을 거절해 신상 정보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A 씨 편의점은 이 군이 다니는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m 떨어져 있고 이 군 집에서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 주민이 이 사진을 보고 이 군 부모에게 알렸고, 이 군 아버지는 칠곡경찰서에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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