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사건도 재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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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섭 목사, 대법선 이미 무죄
본보 진실추적 보도로 누명 벗어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시절 변론 맡았던 ‘낙동강변 살인’ 고문 의혹 포함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춘천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주인공은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원섭 목사(84)다.

정 목사는 1972년 9월 강원 춘천 역전파출소장의 딸(당시 9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몰렸다. 당시 만홧가게 주인이었던 정 목사는 경찰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범행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듬해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은 정 목사는 1987년 모범수로 석방됐다.

정 목사가 누명을 벗는 데에는 동아일보 보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동아일보는 2001년 1000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을 분석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 “협박에 못 이겨 거짓진술을 했다”는 등의 증언을 확보했다. 전국을 누비며 취재한 진실은 2001년 3∼10월 총 13차례에 걸쳐 보도된 ‘어느 무기수의 재심 청구’ 기사에 담겼다.

결국 재심을 한 대법원은 2011년 “가혹행위로 경찰에서 거짓 자백을 하고 검찰에서도 비슷한 심리 상태에서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정 목사의 이야기는 2012년 영화 ‘7번방의 선물’로 제작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론을 맡았던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도 과거사위의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990년 낙동강 갈대숲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의 성폭행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두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사건이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이들은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평생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 과거사위원회#춘천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 사건#정원섭#경찰#가혹행위#7번방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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