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블릿PC 주인, 최순실 맞아…국과수 확인”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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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8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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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진=동아일보DB
최순실. 사진=동아일보DB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것이라는 근거를 28일 법정에서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궐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태블릿PC는 최 씨 것”이라고 밝혔다. 국과수의 감정결과보고서는 재판부에 제출됐다.

검찰은 ▲최 씨가 태블릿PC로 직접 셀피(Selfie·자기촬영사진)와 가족사진을 촬영한 점 ▲촬영한 장소가 저장돼 있는 위치정보 대조 결과 ▲태블릿PC에 남아있는 문서의 최종 수정일시 (박 전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연설하기 하루 전인 2013년 3월 27일) ▲태블릿 PC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개명 전 이름인 ‘유연’으로 설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아울러 태블릿 PC에 남아있는 한글문서가 수정되거나 위조되지 않은 점도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 태블릿 PC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청와대 문건이 발견돼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됐다. 지난해 10월 JTBC가 처음 입수해 보도한 뒤 같은 달 경찰에 제출했다.

최 씨 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 처음 태블릿 PC의 감정을 의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최 씨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 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초순 국과수에 태블릿PC 감정을 의뢰했다.

태블릿PC는 지난 9일 공판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검찰은 태블릿PC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결과 저장된 위치 정보가 최 씨 동선과 상당히 일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그러나 “해당 태블릿PC를 처음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영태의 기획적인 그런 거에 검사님들도 일부 가담했거나, JTBC가 기획한 국정농단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태블릿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국과수는 최 씨가 실제 사용자라는 검찰 분석보고서가 틀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최순실 태블릿 PC’에 수정이나 조작의 흔적이 없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로 일각에서 제기한 증거 조작 의혹이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가 언론사와 검찰이 심은 문서로 채워진 것 아니냐는 친박계 정치인부터 검찰·특검·언론이 합세해 ‘국정농단’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탄핵 불복 세력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또 어떤 핑계를 댈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질 하늘이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아닌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책임지는 것만이 공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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