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회장에 구속영장…18년 만에 또 구속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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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6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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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조양호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30억 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건축비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회장은 1999년 이후 18년 만에 또 구속된다. 조 회장은 과거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조 회장은 앞서 1999년 11월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999년 구속 기소돼 2000년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04년 6월에는 한나라당에 불법 대선자금 2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다.

한편 조 회장뿐만 아니라 조 회장 장녀인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논란을 일으켜 대한항공에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그는 대한항공 KE086편을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여객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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