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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연재 비방 댓글 30대 벌금형, 솜방망이·주차위반 과태료 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02 16:39
2017년 10월 2일 16시 39분
입력
2017-10-02 16:36
2017년 10월 2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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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비방 댓글 30대 벌금형, 솜방망이·주차위반 과태료 꼴”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 씨(23)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손연재 비방 댓글 30대 벌금형, 인터넷 실명제 기폭제 꼴이고 표현의 자유라 우기는 자에게 경종을 울린 꼴”이라고 평했다.
그는 2일 트위터에 관련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썼다.
이어 “악플러 단죄는 솜방망이 꼴이고 30만원 벌금 아니라 주차위반 과태료 꼴”이라며 “마녀사냥 도를 넘은 꼴이고 김연아 비교는 정치적 공격 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손연재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 씨(3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 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최순실)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 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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