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커피전문점 체인, 위생법 위반 4년간 400차례 이상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9일 2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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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전문점 체인이 부실한 위생 관리 등으로 최근 4년간 400차례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총 403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87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지난해 92건, 올해 상반기 42건 등이었다.

적발 건수는 카페베네가 99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제품에 이물이 섞여 들어간 경우가 5건이었고, 점원이 위생모를 쓰지 않거나(6건) 조리 환경의 위생이 불량한 경우(6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15건) 등도 있었다. 카페베네는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45건), 시정명령(21건), 과징금 부과(15건), 업소 폐쇄(11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 뒤를 탐앤탐스 64건(15.9%), 이디야 60건(14.9%), 엔젤리너스 48건(11.9%), 할리스커피 36건(8.9%), 투썸앤플레이스 31건(7.7%), 파스쿠치 20건(5%) 등이 이었다.

김 의원은 “유명 프랜차이즈들은 점포 수 늘리기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위생 관리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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