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관계없이 0~5세 자녀 수대로 지급…신청 안하면 못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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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月10만원 아동수당…기초연금 25만원으로
아동수당 궁금증 Q&A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수당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더 오른다.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월평균 253만 명의 아동, 517만 명의 고령층이 혜택을 받게 되며, 향후 5년간 4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금 복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가 아동의 양육과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5년간 국비 9조6000억 원과 지방비 3조8000억 원 등 모두 13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아동수당의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봤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

A. 자녀가 만 0∼5세면 누구나 매월 10만 원을 받는다. 만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간 받게 된다. 보호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자녀 수대로 지급된다. 한 가정에 만 0∼5세 아이가 3명이면 매월 30만 원을 받는 것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적 상실,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해외에 체류하다 91일째 들어오면 그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는 의미다. 정지 기간 중 행정 실수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중복 지급되면 나중에 환수된다.

Q 언제부터 받게 되나.

A. 첫 지급일은 내년 7월 25일경이다. 첫 대상자는 2012년 8월∼2018년 7월 출생아다. 이후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30일 수당을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행정절차가 늦어져 9월에 수당을 받지 못하면 10월에 두 달 치를 합해 20만 원을 받는다. 만 0∼5세 아이가 있어도 보호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또 뒤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몰아서 주지도 않는다. 다만 신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0월 1일 출생한 아동에 대해 보호자가 11월 29일 수당을 신청하면 10, 11월분 수당 2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Q.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내년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친권자와 후견인,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라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양육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직접 집을 방문해 양육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

A.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신청 시 제출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만 원은 현금으로, 5만 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만 주는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사전에 조율해 현금 외에 터무니없는 상품을 주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특정 지자체가 현금으로 7만 원, 상품권으로 5만 원을 줘 10만 원을 초과한다 해도 특별히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금과 상품권을 합쳐 10만 원 미만이면 안 된다.

Q. 아이가 조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받을 수 있나.

A.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이가 다니는 기관은 수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동의 연령이 만 0∼5세(72개월 이하)면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별개로 수당이 지급된다.

Q.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게도 지급하나.


A.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격리, 접근금지, 친권 제한 등의 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받을 수 없다. 그 대신 수급계좌를 바꿔 다른 보호자가 수당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부모가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개인 명의의 ‘아동발달계좌’로 입금된다. 만약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거나 허위 출생신고로 수당을 받는 부정 수급자가 적발되면 이미 받은 수당 총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한다.

Q. 앞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 금액이 더 늘어날까.

A. 내년에 약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 저출산 때문에 지원 대상 아동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내년 효과성 검증을 실시해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향후 수당 금액을 높이거나 대상을 만 0∼5세에서 0∼7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아동수당법’의 국회 통과가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수당은 내년 7월 이후 지급될 수도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아동수당#기초연금#복지#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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