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극기 폭력 집회’ 주동 혐의 정광용-손상대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2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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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일 폭력집회를 주동한 혐의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3월 10일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폭행 및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당시 집회에서 참가자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차량 15대가 파손됐으며 취재기자들 다수도 집회 참가자들이 휘두르는 주먹과 태극기 봉 등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정 회장과 손 대표가 각각 집회 주최자와 사회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집회 종결을 선언해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선동 및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정 회장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지난달 10일 정 회장에게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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