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사실혼’ 서미경, 수십년 만에 등장…법정서 눈물, 왜?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3월 20일 19시 43분


코멘트

서미경 법원 출석

사진=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총수 일가 첫 정식 재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상 셋째부인 서미경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총수 일가 첫 정식 재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상 셋째부인 서미경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8)가 20일 수십년 만에 취재진 앞에 섰다.

검찰의 롯데 그룹 수사 결과 배임·탈세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서미경 씨는 이날 오후 1시34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서미경 씨는 포토라인에서 긴장감을 드러내지 않고 다부진 표정을 지었다.

서미경 씨는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미경 씨는 법정 내 피고인 석에서 “현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서미경 씨는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이 법정에서 상황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서미경 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차명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미경 씨는 또 딸 신유미 씨(34)와 함께 롯데 측에서 ‘공짜 급여’ 50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아 77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서미경 씨 측은 “영화관 매점 임대 문제에 관여한 바 없고 어떤 불법적인 수익을 달라고 한 것도 전혀 아니다. 배임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미경 씨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출입구를 피해 법원청사를 빠져나갔다.

한편 서미경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가 1980년대 초반 활동을 중단했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 딸 신 씨를 낳은 뒤, 혼인신고 절차 없이 사실상 셋째 부인이 됐다. 이 때문에 신동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씨를 ‘아버지(신 총괄회장)의 여자친구’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