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분쟁 절반이상 ‘제조·세탁업체’ 책임…소비자 과실은?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3월 15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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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의류제품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돼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1만6418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9,381건·57.1%)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만6418건에 대한 심의결과, 책임소재가 품질하자 등 ‘제조(판매)업체’에 있는 경우가 7,795건(47.5%)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은 1,586건(9.6%)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소비자 책임은 2,606건(15.9%)에 불과했다.

품질하자(7,795간)의 원인은 ‘제조 불량’이 3,376건(4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구성 불량’ 1,864건(23.9%), ‘염색성 불량’ 1,852건(23.8%), ‘내세탁성 불량’ 703건(9.0%)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1,586건)의 원인으로는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이 831건(5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 170건(10.7%), ‘용제·세제 사용미숙’ 160건(10.1%), ‘후손질 미흡’ 147건(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2,606건)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부주의’가 2,134건(8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472건 (18.1%)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수하고, 세탁 의뢰 시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은 후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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