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1인 지분, 9월부터 최대 50%로… 공모-상장 촉진… 시장 활성화 기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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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서 1인 주주의 최대 지분이 50%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리츠 공모와 상장을 촉진하고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공포되고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리츠법에 따르면 리츠 주주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이 최대 50%까지로 늘어난다. 현재 리츠 주주는 페이퍼컴퍼니인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 40% 이내, 회사의 실체가 있는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30% 이내에서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특히 자기관리 리츠는 대주주 지분이 30%에 불과해 경영권 행사에 제약이 많고, 리츠 공모나 상장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리츠가 주요 주주 등 특별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장 리츠에 대주주의 부동산을 편입하기가 쉬워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리츠 대형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설립·운영 중인 리츠는 모두 172개이며 자산 규모는 약 2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
#리츠#공모#상장#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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