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땐 대출금리 최대 0.3%P 할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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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경기도-광역시 확대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정부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일부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부동산 전자계약 확대 실시를 앞두고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준다. 또 모바일로 대출신청을 하면 0.2%포인트를 추가로 할인해준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을 맺은 고객이 모바일로 대출신청을 한다면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주택자금 1억700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최대 650만 원까지 이자를 아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은행이 기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더불어 경남은행과 부산은행까지 5곳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는 종이 거래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서울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4월에는 경기도와 광역시, 세종시 등으로, 7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부동산거래#전자계약#대출금리#종이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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