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값 잡으려 비축물량 푼다…사재기하면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2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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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역대 최고가로 치솟은 닭고기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물량을 풀고 긴급 수입을 추진한다.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를 한 닭고기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닭고기 2000t과 한국육계협회 등 민간이 비축한 물량 1만500t을 긴급 방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 물량은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하루평균 닭고기 소비량은 390t 정도다.

4월 초부터는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18~22%)도 한시적으로 낮춰진다. 농식품부는 “4월 초부터 0%의 할당관세(일정 물량, 일정 기간에 관세를 낮추는 것)를 적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닭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칠레, 태국, 필리핀 6곳이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브라질산 닭고기는 가격이 ㎏당 1750원에서 약 1450원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이달 6일 육계생계(소)는 ㎏당 269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9.2% 올랐다. 이는 역대 최고가를 보였던 지난해 10월과 같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 중간유통업체, 식자재납품업체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되면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위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치킨 업계 1위인 BBQ치킨이 20일부터 모든 메뉴의 가격을 평균 10%씩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육계협회는 “산지가격 변동을 이유로 치킨 값을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치킨 업체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당 1600원 내외)을 맺고 있어 이번 겨울에 발생한 AI에 따른 가격 변동과는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15일로 예정된 외식업계 CEO와의 간담회에서 닭고기 수급불안을 기회로 식품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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