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계여성의 날, 女 인권 유린·모독한 표창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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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8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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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합성 누드화 전시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여성 의원들, 그리고 여성계는 표창원 의원의 여성 인권 모독 사건에 언제까지 침묵하며 감쌀 것인가”라며 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남성 의원이 여성 대통령의 누드 그림을 전시하며 여성성을 무참하게 유린하는 사건도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을 외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지난 시간 공들여 쌓아온 탑이 표창원 감싸기로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여성 인권 유린한 표창원 의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앞으로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인 ‘곧, 바이!(soon bye)’전을 주최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박 대통령의 얼굴을 나체 여인 그림에 합성한 이구영 작가의 작품인 ‘더러운 잠’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풍자를 가장한 인격 모독과 질 낮은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 비하 논란과 표현의 자유 등 치열한 논쟁 속에 이 작품은 1월 24일 전시가 중단됐고, 표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사과했고, 이후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 대통령 합성 누드화 전시 논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성행위를 묘사하는 남녀와 동물 등 사진 4장에 각각 표 의원 부부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재점화됐다. 표 의원의 부인이 이와 관련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 이에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더니 왜 고소했느냐?”라는 의견과 “이건 풍자가 아닌 모욕이다”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해당 현수막은 8일 오전 철거된 상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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