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유예상품 가입자, 수수료 통지 의무화후 급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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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카드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빚을 줄여주는 채무 면제 및 유예 상품 가입자가 1년 새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가 고객에게 매달 수수료를 얼마나 청구하는지 반드시 알리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품 가입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대거 상품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하나 BC 삼성 현대 롯데 등 전업카드사 7곳의 채무 면제 및 유예 상품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27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15년 말(332만3000명)보다 18.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 수수료 수입도 2015년 2580억 원에서 지난해 1956억 원으로 24.2% 감소했다.

채무 면제 및 유예 상품은 질병, 실직 등으로 카드 대금을 내기 어려운 가입자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보험’ 성격의 상품이다. 대신 매달 카드 대금의 0.2∼0.6%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카드사가 해당 상품 가입자에게 수수료율과 액수를 매달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당 상품 가입 사실이나 수수료에 대해 몰랐던 소비자들이 매달 납부 내용을 확인한 뒤 대거 상품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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