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특검은 위헌적 기관… 효력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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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 밝혀… “특검, 탄핵심판 영향주려 여론전”
朴대통령 대리인단도 공격 가세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변호인이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공박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씨를 수사한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이므로 활동 자체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양당의 특검”이라며 “특정 정파에 배타적이고 전속적 수사 공소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위헌적 기구여서 나타난 태생적으로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검의 문제점은 출범 때부터 제기돼 왔고 앞으로 위헌심판제청 등으로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 씨의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의사를 밝혔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최 씨의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특검이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농단 사건 수사 내용을 일부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언론 간담회를 핑계로 여론전을 하고 있다.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특검이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오늘 오찬을 하고 수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브리핑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박 특검이 간담회에서 ‘수사보안을 철저히 지키지 못해 일부 수사 사실이 유출되기도 했던 점은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은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이는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이경재#특검#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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