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잠재적 중대 범죄”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강정호 “죄송,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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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3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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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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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정호는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거주 이동의 제약이 없어진 만큼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작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 음주 운전을 하면 특별히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이미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번에는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그친 게 아니고 교통사고까지 냈다. 제반사정을 보면 가벼운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드레일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져 뒤따라오는 차량들에게도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벌금형의 선고가 형벌로 더이상 기능할 수 없다. 징역형을 선택해서 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다만 강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말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들과 다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 씨(30)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조 판사는 유씨에 대해 “친구를 위해서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끝나기 전에 유 씨가 사실대로 말해서 결과적으로는 형사사법 절차에 방해는 없었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강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향후 소속 팀 합류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48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 적발에 이어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 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강씨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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