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악화 주범’ 비산먼지 관리부실 업체 52곳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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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60여 곳을 점검해 위반 업소 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시내 비산먼지 사업장을 자치구와 합동 점검했다.

비산먼지는 공사 중 발생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로서 호흡기 질환같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싣기 내리기 수송 등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 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적발된 사업장은 방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건설공사장 37곳, 건설폐기물처리장 6곳, 골재생산 및 보관판매소 9곳이다. 일부는 비산먼지 발생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 중 29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의뢰했다. 또,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각 자치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사장 비산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함께 대기 질 악화의 주원인”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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