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조카에게 주식 교차증여 꼼수 철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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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누진세율 올린 증여세 적법”

증여세를 줄이려고 서로의 자녀에게 재산을 교차증여하는 꼼수를 쓴 사업가 남매가 결국 덜 냈던 세금을 모두 토해내게 됐다.

부동산 임대업체 D사 이모 회장(81)의 딸은 2010년 12월 30일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서 아버지 이 회장에게서 4억7400만 원 상당의 회사 주식 2000주를 물려받았다. 같은 날 딸 이 씨는 고모 부부로부터도 2000주를 물려받았다. 자식에게 직접 증여하는 재산이 5억 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누진세율 30%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딸 이 씨는 총 9억4800만 원을 물려받았지만, 국세청에는 각각 4억7400만 원씩 2건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또 이에 따라 1억∼5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을 증여세로 냈다.

이런 방식으로 이 회장과 이 회장의 여동생 부부는 서로의 자녀들에게 한날한시에 1만6000주씩을 교차로 물려줬다. 이 회장은 여동생의 두 자녀에게 각각 8000주씩을, 여동생 측은 이 회장의 장녀에게 4000주, 나머지 자녀와 외손주 6명에게 2000주씩 총 1만6000주를 증여했다.

그러나 2012년 서울 종로세무서 등은 “이 회장 남매가 ‘교차증여’를 한 것이며, 이는 사실상 각자의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해 세금을 더 내라고 통보했다. 이 회장 남매의 자손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적법한 교차증여를 했을 뿐”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조카 등에게 주식을 물려줄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교차증여#주식#누진세율#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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