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보호’ 받은 헌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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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반 두 집회, 도심서 열리던 날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비근무를 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비근무를 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는 경찰 차벽과 경비 병력으로 완전히 둘러싸였다. 인근 세종대로와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참석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이 쳐진 것이다.

경찰은 헌재에서 100m가량 떨어진 안국역 사거리부터 시위대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막았다. 헌재 정문 바로 앞도 헌재 관계자들과 허가 받은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약 7m 너비의 틈 외에는 전부 차벽으로 막혔다. 경찰 20여 명이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세워두고 헌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방문 목적을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돌발사고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해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방문 목적이 확인된 민원인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표인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80)이 헌재 정문 맞은편에 작은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인 것을 제외하면 피켓 시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집회 소음이 헌재 건물 내부까지 들려왔지만 헌재 주변은 오히려 평소보다 한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경 헌재에 나와 탄핵심판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서기석 재판관도 오후 4시 10분경 청사로 출근했다.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등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당초 재판관들은 이날 전원 출근하려고 했으나 헌재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재택근무를 했다고 한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 신문과 증거 채택 등 탄핵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확정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이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은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10일 또는 1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날은 매일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할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을 파면할지를 최종 표결하는 평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토론에서 찬반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그 대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박 대통령을 통해 정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 국정 농단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재판부에 박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근거라며 언론 기사 스크랩 등을 보충 자료로 제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배중 기자
#헌재#차벽#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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