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동부지법(부장판사 이상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최명길 의원(56)에게 이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 씨(48)에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박찬우 의원(58)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열린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두 의원은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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