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박찬우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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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항소”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동부지법(부장판사 이상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최명길 의원(56)에게 이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 씨(48)에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박찬우 의원(58)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열린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두 의원은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야 best@donga.com / 천안=지명훈 기자
#최명길#박찬우#당선무효#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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