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중소기업 신규취업 혜택 늘어…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0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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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이전까지 개인이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 자료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2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혜택이 늘어나며 중소기업 취업자는 최대 150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우선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으나 올해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액기부에 대한 문턱은 낮추고 세제혜택은 확대한 것이다. 법정·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의 나이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나이요건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소득자는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신규 청년취업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무주택확인서의 제출기간은 그해 12월말에서 다음 연도 2월말로 연장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가입자부터 법인 대표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보다 간소화됐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을 통해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도 입·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약 358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도 신설했다. 기존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를 통한 방법 외에 온라인 신청 방법을 추가한 것이다.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부당·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에게 사전안내하고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전산 분석해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병선기자 blued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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