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에 징역형 선고…직위상실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9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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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서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의 회계 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송 의원도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임모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임 씨는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자인 전화 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 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 원 등 총 2469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원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반하고 사무원 숫자 제한을 어겨 다른 후보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휴대전화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이 않아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사법연수원 25기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출신이다. 송 의원 측은 항소를 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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