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검 도입 첫 협상… 與 “상설특검” vs 野 “별도특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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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방식 싸고 첫 협상 평행선
새누리 “2014년 만든 상설특검 활용” 민주 “MB사저 때처럼 별도특검을”
국민의당 “先검찰수사 뒤 별도특검”

여야 ‘최순실 특검’ 방식 이견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27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첫 협상에서 
특검 도입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방법론을 두고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최순실 특검’ 방식 이견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27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첫 협상에서 특검 도입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방법론을 두고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첫 협상을 했지만 평행선만 달린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 모두 특검으로 진상 규명을 하자는 데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014년 여야가 합의해 제정한 상설특검법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한 특검 수사가 필요한 만큼 국회가 특검 임명 방법, 수사 대상, 범위, 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하자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상설특검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 대상 의결만 구하면 10일 이내에 바로 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며 “2014년 발효된 이후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던 상설특검으로 최순실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때처럼 야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하고 특검보도 늘려야 한다”며 별도 특검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라’고 말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특검을 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별도 특검)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최순실 정국’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기 위해 별도 특검을 주장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날 야당이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만든 게 상설특검법”이라며 “별도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특검 자체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반면 별도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특검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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