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월28일부터 시행, 노회찬 “담배 끊을 때처럼 고통스러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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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9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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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9일 김영란법이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담배를 끊을 때처럼 고통스럽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진작에 맛보았어야 할 고통이었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9일 김영란법이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담배를 끊을 때처럼 고통스럽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진작에 맛보았어야 할 고통이었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9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담배를 끊을 때처럼 고통스럽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진작에 맛보았어야 할 고통이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영란법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다. 익숙했던 만큼 불편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만연한 부정청탁과 몸에 밴 접대관행과의 결별이 주는 불편함만큼 우리 사회가 맑아지리라는 것은 확실하다”며 “그런 점에서 김영란법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기업의 접대 상한액을 음식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기업의 접대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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