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기약과 모기 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출시 전 성분의 독성을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겉면에 ‘의약외품’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면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기 훈증 방식(액상·매트형) 모기약에는 곤충의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합성 화학물이 들어 있다. 피레스로이드는 두통, 구토, 발작을 일으킬 뿐 아니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비염, 천식의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기가 들어올지 모른다고 온 집 안의 창문을 닫고 틀어두면 공기 중 피레스로이드 농도가 높아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부나 옷에 뿌리는 모기 기피제는 6개월 미만 아이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모기 기피제에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포함돼 홍조, 피부 과민 반응, 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도 피부가 노출되는 팔이나 다리에만 사용하되 전체 인체 면적의 20% 이상에 쓰지 않는 게 좋다. 햇볕에 피부가 탔거나 염증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탄 피부는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손상돼 있기 때문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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