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수형 생활도 그의 범죄 본능을 막지 못했다. 29일 서울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모 씨(61)가 15년 전에도 6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치려 한 것까지 똑같았다.
김 씨는 15년 전 경북 청도군에 사는 B 씨(당시 64세)를 죽였다. 당시 서울 노원구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김 씨는 과거 자신이 살던 청도의 한 마을에서 부자로 소문난 B 씨가 남편과 사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2001년 1월 노원구 상계동의 재래시장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청도로 내려갔다. B 씨 집에 몰래 들어간 뒤 다짜고짜 흉기로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장롱 서랍을 뒤져 2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15년을 복역하고 올해 1월 출소한 뒤 노숙 생활을 하던 김 씨는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으로 향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경 과거 흉기를 구입했던 그 재래시장에서 비슷한 크기의 과도를 구입했다. 김 씨는 29일 오전 5시 20분경 혼자 산에 오른 주부 A 씨(64)를 보자마자 뒤따라가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살해했다. 금품을 찾기 위해 주머니를 뒤졌지만 열쇠밖에 없어 그냥 도망쳤다.
범행 직후 산에서 내려온 김 씨는 오전 5시 36분경 상계동의 한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흉기를 버리고 오후 6시 30분경 노원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갈 데도 없고 도망 다닐 돈도 없어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의 점퍼와 흉기에서 나온 혈흔의 유전자(DNA)를 분석한 결과 숨진 A 씨의 DNA가 검출돼 혐의가 입증됐다.
한편 경찰은 범행 동기와 범행 이전 행적에 대한 김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범죄행동분석관을 투입해 신빙성을 가려낼 예정이다.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배가 고팠다” “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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