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명 중 6명 답변 거부…제2 가습기 사건 막는 법안에 소극적인 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0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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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막기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해야 하는 제20대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전문가들은 적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가습기 살균제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와 같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막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에서도 과거처럼 두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명 중 6명 답변 거부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0대 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소협은 그 결과 173명(57.6%)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소협 관계자는 “5차례 이상 요청했지만 ‘당론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거나 ‘모르는 분야’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의원 10명 중 6명이 법안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응답률이 가장 저조했다. 122명 가운데 41명(33.6%)이 응답하는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23명 중 61명(49.6%), 국민의당은 38명 중 20명(52.6%)이 응답했다.

응답한 의원들 중에서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두 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에 관해서는 새누리당 응답 의원 87.8%가 찬성했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응답 의원들은 100% 찬성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는 새누리당 80.5%, 더민주당 93.4%, 국민의당 70.0%의 찬성률을 보였다.

두 제도 확대에 모두 반대의사를 밝힌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공론화할 수는 있겠지만 국내 기업구조, 법체계와 맞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반대한 국민의당 의원은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통해 합리적 배상이 이뤄진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확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소협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20대 국회에서 두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가 입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부도덕한 기업 제동 장치 부족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일부가 제기한 소송의 효력을 다른 피해자들도 누릴 수 있게 한 제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증권관련 피해에 국한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제한적이다. 기업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국내에서는 하도급 거래와 기간제 근로자 파견, 신용 및 개인정보 이용 등의 피해에 한해 인정된다.

기업들, 특히 외국 기업들은 이런 허점을 악용해 유독 국내 소비자 피해에 안하무인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두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이유로, 또 소송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20대 국회 다그치는 시민단체들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민단체는 소협 뿐만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도 소협과 함께 두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민단체 공동 입법안을 마련한 뒤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을 통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각 단체별로 법안을 만들되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은 함께 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를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5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김호경기자 whalefisher@donga.com
김동혁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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