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낙천·낙선 운동 본격화…공천 부적격자 기준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3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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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낙천·낙선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0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부적격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며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공개했다.

총선넷이 발표한 공천 부적격자 기준으로는 △부정부패 비리 연루된 자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세월호 참사 책임자 및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유가족 음해·망언을 주도한 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거나 한일 위안부 합의에 앞장선 자 △노동민생 정책 개악 추진자 △민생입법 반대 주도자 등 10가지다.

총선넷은 이날부터 29일까지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와 e메일을 통해 공천 부적격자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후 검증 작업을 거쳐 낙천 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뒤 명단을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이 이처럼 조직적인 낙천 운동에 나선 것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이다. 낙천·낙선 운동은 2000년 16대 총선 때 처음 시작됐지만 2008년 18대 총선 때에는 진행되지 않았다. 2012년 19대 총선 직전에는 각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낙선 운동만 벌였다.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후보가 공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 때와 달리 공천 단계에서부터 감시를 하겠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최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00년 당시 낙천·낙선 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됐지만 2011년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선거운동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온라인 상 낙천·낙선 운동은 불법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홈페이지나 기자회견을 통해 낙천·낙선 운동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다만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서명운동, 현수막 게시, 집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16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총선청년네트워크’는 15일부터 22일까지 청년 306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18명 명단을 이날 발표했다.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총선넷의 여러 부문별 연대 기구 중 하나다.

총선청년네트워트가 발표한 공천 부적격자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노동법 개정안을 주도하고 청년수당 지급에 반대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구 대기업에 자녀 취업 청탁으로 물의를 빚은 윤후덕 의원, 지역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한 김기준 의원 등 2명이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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