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지카바이러스 예방, 임신부 행동 수칙 발표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2월 5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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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예방. 사진=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예방. 사진=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지카바이러스 예방, 임신부 행동 수칙 발표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 학회가 지카바이러스로부터 임신부를 지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경우 가임기 여성이 유행지역을 여행한 경우, 임신은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지카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속에 약 1주일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추후 임신 시 태아의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한 임신부가 2주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부 혈액으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한다.

하지만 2주내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혈청 검사는 권고 되지 않으나 태아초음파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임신부 바이러스검사 및 양수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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