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의보 발령, 설 앞두고 ‘보이스피싱+레터피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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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5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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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의보 발령.사진=동아일보DB
금감원 주의보 발령.사진=동아일보DB
금감원 주의보 발령, 설 앞두고 ‘보이스피싱+레터피싱’ 기승

금감원에 신종 금융사기 수법 신고가 접수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름을 도용해 가짜 공문을 보내는 사기 수법이 최근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홀리는 ‘보이스피싱’과 정부 당국 이름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letter)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처를 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 조처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씨는 증빙할만한 자료를 요구했고,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가 팩스로 날아왔다. 직인까지 찍혀 있어 그럴듯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름이 ‘김종룡’이라고 돼 있는 등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

앞서 3일 금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 빙자형 또는 통장매매 유도형 금융사기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SKT 전화와 협력해 T전화를 통해 신고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추가로 공개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장매매 양도행위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사기범의 금전지급 유혹에 빠져 통장을 매매 양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이트인 ‘보이스피싱 지킴이’, ‘나도 신고하기’ 코너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그놈목소리)을 신고 받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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