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연구원, ‘신약 기술수출계약’ 관련 정보로 주식 투자해 부당 이득 취해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2월 10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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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진=한미약품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한미약품. 사진=한미약품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한미약품’ 연구원, ‘신약 기술수출계약’ 관련 정보로 주식 투자해 부당 이득 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 모(27)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 모(30)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씨로 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에 투자한 노 씨의 지인 이 모(27)씨를 약식 기소(벌금형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3월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면역질환 치료제‘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 기술 수출 및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약품은 일라이릴리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만 달러를 받고 단계별 임상개발과 허가, 상업화 마일스톤(milestone) 등도 약속받았다. 이에 노 씨는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게 되자 부모님과 지인을 비롯해 같은 대학 약학과 선배인 양씨에게도 알려줬다.

검찰 조사 결과 노씨는 ‘신약 기술수출계약’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이씨는 2억1900만 원 가량의 시사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 씨는 노 씨로부터 받은 정보로 한미약품 주식에 투자해 약 1억4700만원을 챙겼고, 이 정보를 다른 자산운용사에도 제공해 이들 운용사가 약 24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도왔다.

검찰 관게자는 “부당이득이 보관된 계좌에 대해 신속히 추징보전 조치 했다”며 “앞으로 불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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