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기사회생, 판사 “좋은 일자리 잃지 않도록 많은 힘 줘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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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16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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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팬택.
사진= 팬택.
팬택이 마침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팬택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집회에서 팬택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 인가에 앞서 채권단은 의결 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 투표결과 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가결 의견을 타진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팬택은 작년 8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법정관리 하에서 매각을 3차례에 걸쳐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놓였다. 지난 5월에는 법정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가 스스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국내 IT 업체 옵티스가 팬택 인수 계획을 밝히고 나서면서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모아졌다. 법원은 옵티스의 사업전략과 자금조달력 등을 두루 검토한 끝에 인수합병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인수 대상에 든 팬택의 브랜드 및 특허자산은 총 4099개, 고용 승계 인력은 500명이다. 해외법인과 관련 자산도 인수될 예정이다.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팬택이 사라질 뻔한 상황이었는데 채권단의 양보와 이해가 있어서 결국 회생했다”면서 “남아있는 팬택 임직원들이 좋은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생애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힘을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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